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과 사업주의 채용 시 교육 의무가 확대됩니다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경우의 과태료 기준도 마련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 10개 사업과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이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에 추가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고용노동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3일
제안자·기관고용노동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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