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보훈급여금 환수 분할납부 이자 산정 기준 변경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할 때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하면, 현재는 이미 낸 원금이 이자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자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잔여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해, 이미 납부한 원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보훈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3일
제안자·기관국가보훈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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