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분쟁을 심의·재정할 위원회 운영 기준 마련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합니다. 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재정 신청 절차와 심의·재정 사항을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업통상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1일
제안자·기관산업통상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실제 이용자와 AI 합성 인물이 함께 토론합니다. 개별 참여자 유형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