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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대범죄수사청 시행을 앞두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별지 서식인 별지 제12호를 정비합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법령 용어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고용노동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1일
제안자·기관고용노동부 · 부령
공식 제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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