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국제문화행사로 인정받는 기준과 지원 절차를 정하는 시행령안

재입법예고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을 국제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포함하고, 외국인 참가자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 참가자가 1,000명 이상이면서 1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행사를 국제문화행사로 정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기관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장관은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또한 행사 조직위원회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용도별 관리, 승인받은 수익사업과 관련 시설 지원, 국제문화행사 지원단의 구성·운영 방법을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1일
제안자·기관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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