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기준을 교육환경 변화에 맞게 조정

교육환경 개선비의 예산 편성률을 높이기 위해 정산 규정을 도입하고 학교복합시설 관련 산정체계를 정비합니다. 교원 역량 개발 지원 기준을 손질하고, 소규모학교 혁신을 위해 학교 통폐합·분교장 개편·신설 대체 이전 지원 기준을 정비하며, 목적사업비와 학교기본운영비의 예산 편성비율을 측정하는 항목을 새로 둡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1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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