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과 정보 연계 확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해, 2026년 3월 11일 이후 신고·고발부터 반환명령액과 제재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의 최대 3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재부가금 체납으로 가산금이 발생하면 가산금의 30퍼센트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도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하고, 사망자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넓힙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1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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