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사나 수사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 절차를 위해 소속·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감사원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조사·수사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또한 군내 갑질행위로 징계할 때 피해자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기준을 군인사법과 일치시키고, 부당한 업무 지시·요구, 업무나 비용의 부당한 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 통보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을 구체화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기관국방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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