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재활·심리 지원 기간 확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의 지급 대상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립니다. 재활운동비를 청구할 때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없애 청구 서류를 간소화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인사혁신처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기관인사혁신처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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