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거짓 구인광고의 수정·중지·삭제 명령 절차 마련

거짓 구인광고로 구직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광고의 수정·게시 중지·삭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절차를 정합니다. 명령은 원칙적으로 관련 사항과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말이나 전화로 먼저 명령한 뒤 문서로 통지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위험과 요청 조치도 문서로 알리도록 합니다. 또한 광고 유형에 따른 명령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나누어 위임하고, 법률로 상향된 기존 준수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고용노동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기관고용노동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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