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참전명예수당 환수금 분할납부 이자 산정 기준 변경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할 때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하면, 지금까지 낸 원금을 제외한 잔여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하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원금에 다시 이자가 부과되는 문제를 줄이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보훈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3일
제안자·기관국가보훈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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