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5·18민주유공자와 유족·가족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 명확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이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해 비용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국가가 전액 또는 정해진 감면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한 보훈의료 국비 지원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보훈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3일
제안자·기관국가보훈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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