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이 진료·약제비를 부담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국가가 전액 또는 정해진 감면비율만큼 부담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보훈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3일
제안자·기관국가보훈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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