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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해외출원과 정책 대상 상표의 우선심사를 더 쉽게 신청하도록 상표법 시행령 개정

마드리드 국제출원이나 조약 우선권을 주장하는 해외출원은 관련 절차가 진행된 뒤가 아니라 출원할 때부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시기를 앞당깁니다. 국가 정책상 신속한 권리 확보가 필요한 상표등록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와 고시 위임 규정을 마련해 수출·창업·벤처 기업 등은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사실을 추가로 증명하지 않고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상표분쟁 관련 우선심사 대상을 행위 주체별로 정리하고,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 중지·손해배상 등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로 명확히 바꿉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지식재산처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3일
제안자·기관지식재산처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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