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아파트 사전방문 기간과 품질점검 대상 확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3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전방문 기간에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중 하루 이상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점검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주체가 일정을 연기할 때에는 시작 20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또한 품질점검단의 세대 내부 점검 대상을 전체 세대의 1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3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부령
공식 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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