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와 부품 공급 의무가 바뀝니다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공개한 뒤 3개월 안에 시정조치를 시작하지 않으면, 3개월마다 시정조치계획을 갱신해 보고해야 합니다. 경제적 보상은 안전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의무를 유지하되 시작 후 3년이 지나면 진행상황 보고 의무를 면제하고, 튜닝으로 결함 부품을 제거해 시정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차량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봅니다. 결함 시정률이 기준에 미달할 때 재통지하는 요건을 확대하고, 사용연한이 8년을 넘는 부품은 그 사용연한 이상 공급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3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부령
공식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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