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안전사고와 피해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피해자 권리 교육·훈련과 기업 등의 책무 대상,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및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운영 절차를 정합니다. 또한 안전관련기준의 등록·공개와 지역 안전수준 진단, 안전영향평가, 피해자의 사고정보 제공 요청, 독립적 사고조사, 피해자 추모와 공동체 회복 지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3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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