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검사의 수사권 변경에 맞춰 인권보호 수사 규정 정비

공소청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가 제외되는 등 검사와 공소청 직원의 역할이 바뀌는 데 맞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정비합니다. 종전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고치고,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 심사와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지키기 위한 규정을 다시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무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부령
공식 제목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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