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이 진료 후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뿐 아니라 약제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도 국가가 전액 또는 정해진 감면비율에 따라 지원하도록 국비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보훈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3일
제안자·기관국가보훈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실제 이용자와 AI 합성 인물이 함께 토론합니다. 개별 참여자 유형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