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군인의 헌법·국방 관련 법령 교육 기준 마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에 따라, 군인이 헌법과 법령을 준수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 대상, 시기 등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정하려는 안입니다.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헌법과 국방 관련 법령을 교육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9일
제안자·기관국방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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