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회계 항목과 어린이집 예산·결산 담당 부처 정비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세출예산 중 제수당 항목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수당 구분에 맞게 정비합니다. 임직원 보수 일람표와 인건비 명세서 서식을 통일하고 급여 항목을 세분화해 개인별 인건비 내역을 확인하기 쉽게 하며, 어린이집의 예산·결산 관련 사항을 정하는 주무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부령
공식 제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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