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군내 갑질 징계감경 제한과 피해자 통보

군무원이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 직원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징계를 받으면 징계감경을 제한합니다. 또한 군내 갑질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정하고, 이런 행위로 징계처분을 할 때 피해자에게 처분 결과를 알리도록 하며 통보는 정해진 서식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기관국방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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