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위원회 명칭과 전문가 자격 범위 정비

국가유산위원회 통합·개편에 맞춰 관련 조항의 ‘문화유산위원회’와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시·도문화유산위원회’를 ‘시·도유산위원회’로 변경합니다. 영향진단 관계전문가인 조교수 이상 교원은 현재 재직 중인 사람뿐 아니라 과거 재직했던 사람도 포함하도록 자격 범위를 넓히고, 누락된 조문에 맞춰 조문번호를 바로잡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유산청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기관국가유산청 · 부령
공식 제목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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