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직무능력 정보 확대와 직업교육 과정 요건 정비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와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직무능력정보시스템에서 수집·관리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정보의 범위를 넓힙니다. 관련 분야의 학습·연구·실습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연한을 일정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게 하고, 학위전공심화과정은 관련 분야 재직경력 요건을 9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며 같은 계열과 관련 분야의 범위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통합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 범위에 포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고용노동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기관고용노동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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