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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용어를 바꾸고,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때 필요한 위탁계약과 사업계획서의 작성·승인 기준을 마련합니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나 공영항로운영기관의 휴업 또는 선박 검사 등으로 결항이 발생해 섬 주민의 교통수단 확보가 필요한 경우 여객선 운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해상풍력 작업자 운반선의 등록기준과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면제·정기교육 주기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부령
공식 제목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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