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공영항로 운영과 운항결손액 지원 기준을 정하는 해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접수 중인 개정안으로, 기존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바꾸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에 공영항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대상 기관과 위탁 절차를 정합니다. 공영항로 외 항로도 2년 이상 계속 적자가 발생해 단절될 우려가 있거나 섬 주민의 1일 생활권 구축에 필요한 경우 운항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정산·지급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밖에 선박 수리·검사에 따른 결항 대책을 사업계획 변경인가 심사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위탁 시 고객만족도 평가 가·감점을 적용하며, 공영항로 관련 권한의 위임 범위를 조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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