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이용자가 직접 하는 경우뿐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마련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인비행장치를 공공 목적으로 긴급하게 운항할 때 적용되는 특례에서 ‘산림 방제·순찰’과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을 제외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부령
공식 제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