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필수농자재 지원 법률 시행령 제정안, 위험지표와 과태료 기준 마련

공급망 위험으로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이 오를 때 농업경영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원자재 국제·수입가격과 국내 필수농자재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한 위험지표를 개발·활용하고,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사업장 출입조사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자료 제출이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의 과태료 기준을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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