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술사·기능장 응시자격에 필요한 일부 경력 기간을 현행보다 1년씩 줄여 청년 등 응시 희망자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넓힙니다. 검정 수탁기관의 시험 부정행위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규 자격 종목을 만들 때 과정평가형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며, 2년 안에 외부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게 같은 종목의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등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절차와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제도를 보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고용노동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8일
제안자·기관고용노동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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