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의 이용 장소와 자전거 안전기준을 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자전거 제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자전거 안전요건을 전기자전거에서 모든 자전거로 확대하고, 관련 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는 경륜장,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 체육시설,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기 구역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며, 크기 기준을 초과하는 자전거도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대상에 포함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자전거 등록번호의 지방자치단체 코드도 현행화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9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부령
공식 제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