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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안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정비하고 임차인과 매수인의 주거 및 재산권 관련 불안을 줄이는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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