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산업재해 예방사업 부정 수급자의 자진신고 시 추가 환수 면제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이 조사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하고 받은 금액 전부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면, 현재와 달리 추가 환수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보조·지원 취소 사유를 숨기기보다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시정하도록 유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고용노동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고용노동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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