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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선순위자 변동 신고 사유 추가

보상금 지급순위가 같은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수준이 낮은 유족 때문에 선순위자가 바뀌는 경우를 신상변동 신고 사유에 추가합니다. 이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를 고치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보훈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국가보훈부 · 부령
공식 제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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