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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을 조례로 세분화하고 주기적으로 검토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경우, 그 기준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조례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부령
공식 제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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