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산업통상부, 반도체·인도 통상 업무 조직과 인력 확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반도체산업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5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인력 6명을 추가한다. 산업성장실에는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과 그 산하 1개 과를 신설하고 인력 8명을 배치하며, 통상협력국에는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 인력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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