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공공기관 인공지능 서비스 목록을 만들고 공개하는 기준 신설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직접 제공되거나 정책·행정 의사결정, 권리·의무 판단, 업무 자동화 등에 활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목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목록에는 서비스명, 활용 목적, 이용 대상, 운영 방식, 데이터 종류, 국민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고, 기관은 매년 목록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하며 신규 서비스 개시나 폐지 등 주요 변경이 있으면 지체 없이 수정해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목록을 점검해 종합한 뒤 매년 관보에 공표하되, 법령상 비공개 정보, 개인정보, 영업비밀, 시스템 취약점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및 공표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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