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토큰증권 도입에 필요한 전자등록 제도 세부기준 마련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토큰증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분산원장의 요건과 토큰증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를 정합니다. 또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자본금·인력·등록 절차와 유지요건, 토큰증권과 전자증권의 전환 방법, 개인정보 관리, 계좌 간 대체 및 초과분해소적립금 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금융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금융위원회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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