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투자계약증권·채무증권의 장외거래 기준 마련

토큰증권 방식으로 유통이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채무증권 소액투자자 기준, 협회 등의 다자간 장외거래 업무와 인가 단위, 채무증권 장외거래소의 업무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투자자의 다자간 장외거래 한도를 연간 순매수 1억 원으로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금융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금융위원회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