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기관 확대

지역 특화산업 분야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무역보험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금 출연기관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업통상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6일
제안자·기관산업통상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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