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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예방접종 실시기준과 방법 심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신청요건을 새로 둡니다. 소독업의 지위승계 신고 규정을 신설하며, 신고하지 않을 때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소독의 대상과 방법은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질병관리청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6일
제안자·기관질병관리청 · 부령
공식 제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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