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장애인학대·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높입니다. 1차 위반은 300만원, 2차 위반은 5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1,000만원으로 정합니다. 현재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된 상태이며, 이번 개정안은 이에 맞춰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7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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