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교육·복지시설 범위 마련

현행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지 않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웠던 어린이 교육시설과 복지시설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 범위를 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경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어린이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경찰청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7일
제안자·기관경찰청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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