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상자산을 국경 간 이전하는 업무의 범위와 등록 절차, 시설·전문인력 요건, 자료 처리 및 위반 시 제재 기준을 새로 정합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 6개 업권과 관련 외국환업무를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하고, 등록·업무 수행·건전성 규제를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환전업 등록 요건과 관세청의 외환거래 검사 범위를 정비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관련 조문을 정리하며 부담금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설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재정경제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7일
제안자·기관재정경제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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