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농어촌 지역 생산자단체 사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

농어촌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일정한 읍·면 지역에 있는 생산자단체의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합니다. 식료품·생활필수품 판매장은 유사업종이 없거나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읍·면 지역에, 농림어업용 자재 판매장은 같은 사업장이 없는 면 지역에 있는 경우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별표의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7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부령
공식 제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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