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군 표창 취소 기준과 사후 관리 강화

군 표창 취소 사유를 상훈법의 서훈 취소 사유와 같게 확대하고, 취소할 때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절차를 신설합니다. 표창이 취소되면 표창권자는 60일 이내에 대상자와 취소 사유를 공표해야 하며, 표창장과 부상은 환수하고 대상자는 반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공적 심사와 표창 취소·환수 업무에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고 행정기관에 주민등록표와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8일
제안자·기관국방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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