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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을 정합니다. 진상규명 신청을 할 수 있는 친족과 관련 사실을 아는 사람의 범위, 신청 절차, 희생자·유족 결정 신청 서류와 신청기간을 규정하며, 신청은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 접수 또는 송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나 각하를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며, 신청인은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8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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