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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총리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복무평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인사평가를 기관 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검사복무평정 규칙을 새로 마련합니다. 평정 대상과 평가자, 평가 항목·방법·시기를 정하고 다면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되 연임심사 대상 검사에게는 평정등급을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2일
제안자·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총리령
공식 제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복무평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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