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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알뜰폰 중소·중견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 확대 및 위반 시 차등 적용

기간통신사업자에게서 통신망을 도매로 제공받는 알뜰폰 사업자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90%로 높이고, 감면 기간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다만 이용자 보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위반의 경중과 과거 위반 이력, 시정 여부 등에 따라 감면율을 50% 또는 20%로 차등 적용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반 사업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관계 기관도 행정처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8일
제안자·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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