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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총리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이나 마약류 등 승인 신청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관련 민원 수수료를 신설합니다.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기간의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하며, 의사가 자신에게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를 주사제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외부 소프트웨어를 연계해 보고한 일부 마약류소매업자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위반행위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8일
제안자·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 총리령
공식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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