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군인의 휴가·연가 제도를 개선합니다

군인의 휴가제도와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받을 때 연가를 차감하는 범위를 군 외부기관 교육훈련으로 한정합니다. 연가보상비와 연가저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가 소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외증조부모 사망휴가와 유산·사산·조산 위험에 따른 최대 10일 자택가료 청원휴가를 신설합니다. 임기제로 전역하는 군인에게도 전역 전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보상휴가 기준은 각 군 규정에서 정하도록 개선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2일
제안자·기관국방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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